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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정113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은 2001. 8.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 주 )D 의 노조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 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 측과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교섭과 각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 직 조합원의 재계약 시 사 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01. 8. 1. 경부터 2009. 경까지 위 D 소속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자로서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배임 증 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한편, 복 태수는 1996. 3. 23. 위 D에 버스 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2016년 지부 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D의 노조 지부장이고, F, G, H, 피고인, I은 모두 D의 버스기사이며, J은 일광 여객 버스기사, K은 오성 여객의 버스기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배임 증 재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 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F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위 F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노조 사무실에서, B에게 F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송금 받아 현금 인출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배임 증 재 공동 범행 피고인과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