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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4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주는 E다방에서 일을 한 뒤 한 달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