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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6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D병원’ 원장이고, 피고는 부산 동구 E 소재 ‘F병원’ 원장인 사실, G은 2008. 4.경부터 2014. 10. 30.까지 ‘D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F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와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8,000여만 원 중 7,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2회에 걸쳐 대위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G에 대하여 빠른 퇴사 처리를 하여 줄 것과 ‘D병원’ 근무 당시 G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2014. 11. 5.까지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