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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24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의 명령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5. 1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밍크고래를 잡았는데, 킬로그램당 4만원으로 살 것이냐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 E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과 상의를 하여 고래를 받기로 하고,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밍크고래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D는 2016. 4. 6. 01:00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불법포획 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H 포터 화물차에 적재한 뒤,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식당의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 중 J, K, E, L,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친족 관계에 있는 공범인 E의 고래고기 매수를 중개하고 피고인의 집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