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D로부터 공급가액 488,741,15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D이 C 상호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11.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368,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거래 당시 D의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차량, 계량증명서, 계좌 사본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다만 원고가 D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