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81.4.15.(9654),13733]
부동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 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 , 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