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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1 심 공동 피고인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소 폭행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 및 I의 법정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