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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7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용지를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7. 21.부터 2013. 6. 18.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B에 인쇄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12. 2. 6.경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B의 실제 운영자 C, 그의 처인 D,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그 즈음 D 소유의 춘천 E 전 2,104㎡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B이 190,401,62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①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전1611호로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13. 6. 19. 확정되었고, ②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4차전571호로 위와 같은 금액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4.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라.

B으로부터 2014. 1. 29. 300만 원, 같은 해

5. 30. 300만 원, 같은 해 12. 15. 200만 원밖에 변제를 받지 못한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F로 위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2. 19. 근저당권자로서 28,883,15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상태의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교부받았는바, ①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 연대보증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