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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