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5.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5.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6㎡ 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6.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및 2013. 12. 27.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피고가 2012. 6.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8.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월차임 350,000원 관리비 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관리비 포함)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불법 대수선 및 부실 공사로 인한 소음, 곰팡이 발생, 보일러 오작동,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