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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28 2014가단10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D는 1979. 11. 29. 경남 밀양시 C 답 896㎡ 중 271분의 22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2. 5. 매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4. 26. 위 지분에 관하여 2008. 8.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F은 1994. 9. 26. 경남 밀양시 C 답 896㎡ 중 271분의 47 지분에 관하여 1977. 6. 19. 매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G은 부부로 그 자녀로 H가 있고, D와 I는 부부로 그 자녀로 피고가 있으며, G과 D는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후 D가 형편이 어려우니 재산을 내어달라고 하여 D에게 이사건 토지를 주었으나, 이후 D가 형편이 어려워 직장을 구하러 마산으로 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의미에서 1980. 3.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원고는 아들 H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 3.경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3.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마산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1986. 6. 3.경 다시 밀양시 J로 이사 온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