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E과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연락하여 2017. 9. 13. 03:00경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을 만나 3차에 걸쳐 술집을 옮겨가며 술과 안주를 시켜 나눠 마시던 중 C가 “오늘 술을 마시다 마지막까지 안 취하는 사람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8:50경 시흥시 F모텔 G호와 H호에 숙소를 잡고, 피해자와 함께 H호에 들어가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계속해서 나눠 마셨다.

그러던 중 2017. 9. 13. 11:40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C, D는 위 모텔 G호로 이동하고, B는 피해자가 잠이 든 위 모텔 H호에서 면도칼로 피해자의 손가방 옆 부분을 찢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현금 30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광주은행, 신협, 우체국, 수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피고인, C, D와 위 현금 등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