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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5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인 G과 보증금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받을 경우 G이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보증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광진구 C 지하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면 기존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카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점포사용)약정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G이 동업 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사업자등록은 G 명의로 하였는데 카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과 G은 카페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G은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F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E의 시누이로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이다.

에게 카페를 넘겨받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던 점, G은 F와 사이에 F가 카페를 넘겨받게 될 경우의 영업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G은 F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증금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해 다툼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G에게 따로 알리지 아니하자 G이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G에게 반드시 알렸어야 한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