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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1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0.자 2016차전7497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497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