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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세무과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렌토 차량의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세무과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7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같은 세무과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1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손세정제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세금징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장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E로부터 목이 졸려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하여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흥분한 상태로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행이었던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