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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5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0: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채로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17: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채로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