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5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0: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채로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 17: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채로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