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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24 동구싼타빌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정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