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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목욕 도중 넘어져 어깨와 허리 부분을 다쳤다는 이유로 광주 광산구 C의원에 입원하여 2009. 7. 27.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689,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313,56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입원확인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