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1. 13:00경 울산 남구 B대학교 생활과학대(37호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생활관 5층 조리실험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조리실험실 내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6,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농협), 롯데상품권 1만 원권 2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검정색, 루이비통),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우리은행)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검정색, 루이 까또즈) 및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국민은행)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아리보리색, 헤지스)을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19:07경 울산 남구 F 어린이집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3층 푸른숲반 내에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보육교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롯데), 현금카드(농협)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검정색, 루이 까또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