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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맥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