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이에 맥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