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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38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3. 23: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418.78㎡ 면적에 방 5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H 등 2명에게 주로 양주 등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I을 고용하여 위 H 등이 위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는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는 일을 하였다는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E)

1. 수사보고(일반)

1.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2012. 4. 3. 23:00경 전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1부)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11. 4. 18.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2011. 7. 15.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