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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28 2021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검사가 공소장의 모두 사실에 기재한 범죄 전력 중 범죄의 구성 요건과 무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2016. 5. 11.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8. 6. 2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9. 19: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