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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는 2017. 11. 25.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장을 보던 중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500원 상당의 G 롱패딩 1점을 집어 들고 가격표를 떼어내기 위해 살펴보았으나 가격표가 없자 피고인 B에게 “야, 그냥 입고 나가.”라고 말하며 롱패딩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옷을 그냥 입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보라는 말을 듣고 시가 129,000원 상당의 다운벤치코트 1점을 집어 착용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매장에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시가 59,900원 상당의 레볼루션 자켓 1점, 시가 99,000원 상당의 H(키즈) 1점, 시가 25,900원 상당의 매트리스커버 1점을 각각 집어 가격표를 제거하여 쇼핑카트에 싣고, 시가 728,000원 상당의 I 청소기 1개도 쇼핑카트에 실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합계 1,29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8. 1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각 728,000원 상당의 I 청소기 2개, 시가 58,900원 상당의 쿼드콥터 드론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시크릿쥬쥬셀카폰 1개를 쇼핑카트에 싣고 이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합계 1,57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