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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2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