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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20 경 피해자 B( 여, 50세) 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 다음에 오면 주는 거지 보지를 달라는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와 서울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순경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을래,

보지를 콱 따먹어 버릴까 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