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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558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시 남동구 C 철골콘크리트 건물 씨동 506호 95.6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