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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38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주)( 이하 ‘F’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주)( 이하 ‘G’ 이라 한다) 이사로서 공모하여,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 주)( 대표이사 J) 의 부회장 K에게, “ 서울 강남구 H 철거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은 A가 공사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

L과 F이 컨소시엄을 하여 토지 소유주와 시공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1억 원을 주면 위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주) 과 F이 위와 같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금 3,000만 원 자기앞 수표를, 같은 달 6일 서울 시내 일원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K,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철거공사 도급 계약서, 3,000만 원 자기앞 수표, A 명함, 은행거래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L, G),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 조회, 현장사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