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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B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 학습 보조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0세) 는 위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4:3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지역 아동센터 2 층 학습 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마 사지를 해 주겠다’ 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바지의 가랑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사건 발생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