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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나6146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6. 8. 22. 원고 보조 참가인 B 유한 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3 층의 ‘F’ 인 테리 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6. 10. 1.부터 2016. 12. 15.까지 계약범위 : 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공사 일체( 제외공사 특약사항에 명시) 하자 : 공사 완료 준공 일로부터 12개월 제 6 조( 설계 도서 작성) ③ 피고는 관련 도서를 작성 시 신축 본 건물 각 분야 설계자(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본 건물의 인허가 조건 및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준 공시 본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건물 준공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수정 보완한다.

특약사항 1) 공사 범위

라.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포함 범위 - 설계 도서 작성 시 이 사건 회사가 계약 전 제공한 건축, 구조 도면과 피고가 작성 제공한 3 층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기계, 전기, 소방 관련 분야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장비나 제품 사양은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마쳤다.

이행( 하자) 보증보험 약정서 제 3 조( 손실 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 보험사고 ’라고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