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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1:30 경 김해시 B 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 남자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 왜 자신에게만 그러느냐

’ 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운 후 뒤따라 타려고 하자 “ 씨 발, 내 편도 안 들면서 타지 마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공무집행 방해 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