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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4.17.선고 2008가합18232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8가합18232 배당이의

원고

강○○ ( 71 - 1 ) />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 000 , 000

피고

□□□□

수원시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외 11

변론종결

2009 . 3 . 27 .

판결선고

2009 . 4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수원□□□□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 8 . 00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 , 138 , 610원을 0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 , 138 , 61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은 소외 A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2006 . 11 . 00 . 채무자 B , 근저당 권자 원고 , 채권최고액 150 , 000 , 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 었다 .

나 . 1순위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7 . 9 . 0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2007타경0000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 2008 . 3 . 00 .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 한편 , 피고는 A의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분 61 , 158 , 959원 및 가산세 13 , 607 , 867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 , 합계 74 , 766 , 820원에

대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하여 2004 . 2 . 0 . A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 A의 종합소득 세 2005년 귀속분 2 , 325 , 750원에 대하여 중간예납결정을 하여 2005 . 11 . 0 . 납세고지서 를 발송하였다 .

라 . 경매□□은 2008 . 8 . 00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 실제 배 당할 금액 2 , 935 , 731 , 410원 중에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 가산세 포함 ) , 종합소득세 및 각 이에 대한 가산금인 35 , 362 , 470원 , 683 , 570원의 합계액인 113 , 138 , 610원 ( 74 , 766 , 820 + 2 , 325 , 750 + 35 , 362 , 470 + 683 , 570 ) 을 배당하고 ,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 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 이에 원고는 2008 . 8 . 00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8 . 9 . 0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 2 , 3 , 4호증 , 을 제 1 , 2 , 3 , 4호증 ( 을 제 3 , 4호증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 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하는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 " 이 법정기일이 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이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등기하는 등 제 3자에게 조세채권 있음이 공시되는 때에 그 법정기일이 제 3자보다 우선하게 하는 것이므로 , 피고의 압류등기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또한 원고는 , 가산금은 본세와는 별개의 납세고지 및 확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위 절차 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가산금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우선 ,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국세우 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 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 그 기준시기는 담 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 경될 수 없는 시기로서 입법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 재량에 속한다 . 그런 데 " 신고일 " 이나 " 납세고지서 발송일 " 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으므로 담 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7 . 5 . 31 . 선고 2005헌바 60 ) . 따라서 비록 조세채권의 존재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 하더라도 조체 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

한편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은 2004 . 2 . 0 . ,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2005 . 11 . 0 . 이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은 2006 . 11 . 00 . 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각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원고의 근저당 권설정일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의 가산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 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 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바 ( 대법원

2000 . 9 . 22 . 선고 2000두2013 판결 ) , 을 제 3호증의 1 , 2 , 을 제 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에게 2004 . 2 . 0 . 및 2005 . 11 . 0 . 양도소득 세 , 종합소득세의 각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 가산금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최동렬

별지

김기동

백소영

목록

1 . 경기도 수원시 0000 - 00 대 529 . 5m²

2 . 위 지상 제1호 알씨조 슬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336m²

2층 360 . 30m²

3층 365 . 76㎡

4층 352 . 82㎡

5층 352 . 82m²

6층 352 . 82㎡

7층 89 . 22m²

지층 434 . 45m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