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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6 2019가단95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⑴, ⑵, ⑶, 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