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8. 1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처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F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E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C은 2012. 11. 24. 피고를 대리한 D(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D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과 사이에 경남 산청군 G(피고의 소유이다) 지상 한옥 건물 H호, I호(약 1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대행사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다. C의 대리인인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D은 2018. 5.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되 2018. 4. 19. 2억 5,000만 원, 2018. 5.경 5,000만 원, 2019. 4. 19. 1억 2,000만 원(1억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해지 약정’이라 한다). 라.
C은 2019. 5.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5.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담은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2019.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D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해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해지 약정의 체결 경위, 내용, 피고와 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