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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4구단35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2.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경동의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7.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보내었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5.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이후에 변경한 경우, 원고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