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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6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렌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의 북대구총판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D, F과 공모하여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 F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G 3층에 E 본사를 두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H 1층에 북대구총판을 설립한 후 회원을 모집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위탁렌탈계약을 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약 7~8%를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원 매입가격의 50~60%로 재매입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팀장의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의 매출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