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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1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에 그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습 절도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상습 절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7쪽 7, 8 행 중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부분은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