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에게 경남 합천군 D...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합천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합천군 D 하천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4. 10. 27. 접수 제4213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적어도 1980. 12.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그 지상에서 양파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다. 피고 B, C은 F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은 각 121/462 (11/42)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1962. 11. 2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원에 매수하여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의 공동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0. 12. 31.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
F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F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인 피고 B, C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F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작성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