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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공급대가 범위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36 | 부가 | 1997-03-13

문서번호

부가46015-536 (1997. 3. 13.)

요 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당해 사업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