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공급대가 범위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36 | 부가 | 1997-03-13
문서번호
부가46015-536 (1997. 3. 13.)
요 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당해 사업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