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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주주가 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근로자들의 고용과 급여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 이유 보충서 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