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2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에 있는 ‘안동농협 원림지점’ 부근의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나는 카드깡이나 급전, 일수를 놓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100만 원씩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 14:00경 안동시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내가 세관에압류된 고춧가루, 수입차 등을 싸게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5~20일 사이에 1억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투자받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압류된 고춧가루 구입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9. 12. 11.경 압류된 수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