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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5. 6. 26. 20:24 경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24.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곤지 암영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