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B 코란도 차량(이하 ‘코란도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마티즈 차량(이하 ‘마티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코란도 차량은 2009. 11. 25. 08: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에 있는 E식당 앞 신호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봉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이 좌측으로 이동되면서 코란도 차량의 맞은편 도로의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A(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F 동일운수 주식회사 소속 버스와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일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피재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동정맥기형,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보상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1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공포와 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나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29,042,700원, 요양급여로 43,684,500원, 간병급여로 13,050,880원, 장해급여로 116,120,64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