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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8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소유의 매대를 넘어뜨려 그 위에 진열되어 있던 고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40여 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특히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내를 여읜 뒤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여 혼자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 또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