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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정1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C)를 하고 목포시 D, 2층(E) 122.85㎡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6.부터 2013. 8. 30.까지 청소년인 G(여, 15세)을, 2013. 8. 22.부터 2013. 8. 30.까지 청소년인 H(여, 15세)을 청소년유해업소인 ‘F’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G이 가지고 있던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신빙성이 있는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G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