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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1:34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