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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236,1504(병합), 2012노1811, 2013도1591}. [범죄사실] B는 2011. 11. 2. 08: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자신의 아내가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치다가 피해자 E 일행의 만류로 서로 갈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향해 듣기 싫은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B는 근처에서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45세), 피해자 J(31세)을 발견하고 “뭘 쳐다봐. 너도 맞을 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와 피해자 G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손으로 그의 양쪽 눈을 찌른 다음, 그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K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