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19고단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9』

1.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7:4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충주시 E 야시장 내 공원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9:42경 충주시 H 3층 복도에서 I호 현관문 앞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9:17경 충주시 H 2층 복도에서 K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배추 반포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19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백업CD 재생시청결과, 현장사진 『2020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