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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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예미농업협동조합(이하 ‘예미농협’이라 한다)은 2016. 6. 16.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12. 14. 예미농협으로부터 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고, 2018. 1.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민법 제328조), 일반적으로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