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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56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의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칙 위반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의 건물 인도 청구는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2015. 6. 10.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상된 차임에 대한 정산문제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2015. 6. 10.자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