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4. 6.경부터 2018. 6.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9.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 죽어야 돼, 살려줄 이유가 없는 년이야, 내가 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릴거야, 내가 너는 가만 안 놔둬, 내가 갔다가 내일 다시 올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18:55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찾아와라, 그만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자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5cm, 칼날길이 11.5cm)을 꺼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